방미통위,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 긴급 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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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본사 전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이는 현행 쿠팡 회원 탈퇴 절차가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가입자들은 쿠팡이 계정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구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계정탈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방미통위는 쿠팡의 이러한 해지 절차가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한다고 보고 긴급히 조사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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