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4일이다.
4일 발효되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자동차 부품에도 적용된다.
한국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미국 정부 공식 관보 게재로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가 15%로 최종 조정되고,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KAMA는 “국익 전체와 업계 애로를 함께 고민하며 통상외교 노력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인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아울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등으로 도움을 준 국회에도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15% 관세 적용으로 우리 업계는 일본, EU와 동등한 여건하에 경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기업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자동차업계는 이러한 정부의 무역협상 성과를 토대로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수출시장 다변화 등 다각적 노력을 지속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히, 전동화, 자율주행 등에 대한 국내 투자를 확대하여 미래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AI 기술 활용 확대 등으로 국가 미래산업 발전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전동화 전환, 내수 활성화 및 부품생태계 기반 강화에도 노력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보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15%(종전 25%)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지난달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항공기와 부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를 면제한다. 원목과 목재, 목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