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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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유지돼 왔다.

그러나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도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이어졌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이런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이후 인사처와 행안부는 '복종 의무' 조항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57조 등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뀐다.

또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56조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사처는 “개정안은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선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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