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공연장 안전사고 막아야”…진종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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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반복되는 공연장 안전사고를 줄이고 예술인과 스태프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연법은 공연장 운영자에게 재해대처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공연 현장을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실무를 맡는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무대감독 등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역할까지 겸하는 경우가 빈번해, 안전 업무가 공연 준비에 밀리면서 필요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추락·장치 낙하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공연장 안전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 관련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고, 다른 직무와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시 점검과 사전 예방 조치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안전관리 기반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진종오 의원은 “무대 연출·설치·철거 등 위험한 작업이 많은데 안전 업무까지 떠안는 구조에서는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공연은 잠깐이지만 위험은 항상 현장에 존재하는 만큼, 안전 전담 인력 확보는 예술인과 스태프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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