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긴 돈이 '절약'일까 '직무유기'일까…박상현 경기도의원, 불용액 경고

조례 이행 미흡 기관엔 감점 등 실질 제재 추진 주문
남은 예산·이자 도 환수로 도민 복지 재투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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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최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불용액·이자 반납 의무를 규정한 조례의 철저한 이행과 미이행 기관에 대한 제재를 주문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1월 통과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는 도가 공공기관에 출연·전출하거나 위탁한 사업비 가운데 집행 후 남은 잔액과 이자를 도에 반드시 반납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일부 기관이 '사업 예비비' 등의 명목으로 남겨 두던 예산을 도 재정으로 환수해 도민 세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장치다.

박 의원은 조례 시행 이후 경기연구원이 불용액을 전액 반납한 사례를 언급하며, 반납이 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차질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조례가 공공기관의 손실을 강요하는 제도가 아니라, 남은 예산과 이자를 재정에 다시 편입해 도민을 위해 재사용하는 구조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원은 조례가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향후 3년간 1000억원 이상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을 미루고 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불용액 반납 지연을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조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제도 위반이자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일부 기관이 '우리 사업은 예외'라는 식으로 조례 적용에서 스스로를 분리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공공기관별 불용액·이자 반납 현황을 도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할 것을 기획조정실에 요구했다.

아울러 조례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즉각 감점을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시정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환수 재원의 용처 방향도 짚었다. 그는 “이 돈은 장부에 남는 숫자가 아니라 도민 복지, 장애인 지원, 청년 정책의 새로운 씨앗이 돼야 한다”며 “예산이 남았다는 건 '절약'이 아니라 '기회의 상실'이고, 행정은 남기는 것이 아니라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 세금의 정직한 순환을 정착시키는 것이 공공의 윤리이자, 예산이 살아 움직이는 도정의 기본 철학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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