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 표기 부착한다

내년 9월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주류에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표시가 부착된다. 사회적 문제로 오랜 기간 대두된 음주운전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주류 판매용 용기 경고문구에 음주운전 위험성 내용을 추가하는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올해 3월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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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용기에 표기되는 음주 관련 경고 문구·그림 표시 내용(자료=보건복지부)

내년 9월 19일 고시가 시행되면 주류 용기에는 기존 지나친 음주의 간암, 위암 등 건강상 위험을 알리는 문구 외에 음주운전 위험과 임신 중 음주 위험을 알리는 문구와 그림이 부착된다. 기존에는 문구로만 음주 폐해를 알렸다면 경고그림까지 추가했다. 경고문구와 그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복지부 장관이 3년 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3042건 발생했다. 2022년 1만5059건에 비해 줄긴 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류 표기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미국은 주류 용기에 '음주가 자동차 운전이나 기계 조작 등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내용을 표기하도록 했고, 멕시코와 튀르키에는 음주운전 금지를 강조하는 픽토그램 표기를 의무화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 교육·광고, 음주 폐해 예방사업 등을 수행할 근거도 마련했다. 2024년 '보건경제와 정책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7년 13조8884억원에서 2021년 14조6274억원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에 비해 올해 국민건강증진기금 1732억4600만원 중 음주 폐해 예방사업 예산은 0.56%인 9억7500만원에 그쳤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음주 폐해 예방 홍보·모니터링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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