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메스 가방 60점 쏟아져…국세청-지자체, 고액체납자 합동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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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이를 포함해 세금을 100억원 넘게 체납한 A씨의 실거주에서 발견된 명품 에르메스 가방. [국세청 제공]

#체납자 A는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양도세를 포함해 1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체납했다. A는 양도대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았으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사용처는 불분명했다. A와 A의 배우자는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의 소송 비용을 대고 자녀 해외유학비와 체류비용을 냈다.

국세청과 서울시 합동수색반은 체납자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입출금내역을 통해 실제 거주지를 찾았다. 합동수색반은 실거주지를 수색해 에르메스 가방 60점과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을 압루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31일 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색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이 선정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400여억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파악했다.

결제대행업 법인 대표이사인 B는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했으나 금융거래 추적 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 인출, 소득 대비 소비지출 과다 등 은닉 혐의를 발견하고 추적 대상으로 선정됐다. 수색반은 B의 주소지에서 현금 1000만원 등을 압류한 후 잠복해 주변 CCTV를 파악했으며 B가 배우자의 가방을 몰래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총 5억원을 추가 압류했다.

이번 수색으로 국세청과 지자체는 현금 5억원, 명품 가방 수십여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이 수색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국세부터, 지자체 선정 시 지방세 체납부터 충당하게 된다. 압류된 명품은 전문 감정기관을 통해 감정한 후 공매 절차를 밟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합동수색은 조세 정의 구현 차원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라며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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