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번 연장은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두 차례 연장된 내란특검팀의 활동은 당초 오는 14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세 번째 연장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본회의 표결이 잠정적으로 27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한 수사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