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를 확정했지만, 롯데손보가 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제재에 위법성 소지가 있으며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 자본적정성이 취약한 상태라고 판단,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6월말 기준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에서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평가 등급이 3등급(보통)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금융감독원이 일부 항목을 지적하며 비계량평가에서 4등급(취약)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자본적정성 부문 등급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추진해 왔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결과로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경영실태평가 도입 이래 최초 사례라고 주장했다. 주관이 반영되는 비계량평가가 경영개선권고 직접적인 사유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ORSA(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 도입 유예를 이유로 비계량평가에 4등급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작년말 기준 전체 53개 보험사 중 ORSA를 유예하고 있는 회사가 총 28개사로 절반 이상이 롯데손보와 동일한 상황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ORSA 도입 유예를 비계량평가 4등급과 경영개선권고 부과 사유로 삼는 것은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ORSA 도입 유예결정을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하는 위법성 소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의 경우 구체적인 제도 시행방안과 규제 수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제도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확정 이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번 정례회의 결과가 통지되는 대로 다각도 대응방안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정상적 경영활동과 고객을 위한 영업활동 및 보험사 본연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예정”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