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게임·음악 콘텐츠에 대한 제작비용 세액공제 도입을 촉구했다. 영상·웹툰 등 일부 분야에만 적용되는 현행 세제 지원이 산업 간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게임·음악은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판단”이라며 “게임과 K팝은 이미 세계인이 한국을 인식하는 주요 창구”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앞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국가 이미지 제고와 관광 등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게임·음악 등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대통령도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라며 산업 육성 의지를 밝혔고, 한류 확산의 핵심이 K팝과 게임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대표 사례로 제시된 펄어비스 '검은사막'은 '아침의 나라'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 전통문화를 담아 12개 언어로 5500만명 이상에게 서비스되고 있다. 게임 또한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대표하는 핵심 수출산업이자 국가 브랜드 자산으로 손꼽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규모가 큰 기업은 기존 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지만, 중소·인디게임 기업은 세제 혜택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며 “기재부가 문체부와 협력해 실태를 점검하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설령 세액공제를 다소 확대하더라도 그만큼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돼 산업 전반의 부가가치가 훨씬 커질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세수 손실이 아니라 투자와 일자리, 수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게임이나 음악이 한류 확산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도 “게임 산업은 이미 경쟁력이 높고, 음악 분야는 적용 범위가 넓어질 우려가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인디게임 등 중소기업 지원 방안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는 허용하면서 게임·음악을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이뤄져야 산업의 지속 성장과 투자 확대가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