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1차로 출시되는 5개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 유동화 대상 계약은 약 41만4000건, 가입금액은 23조1000억원으로 해당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겐 개별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내년 1월 2일까지 전체 생보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며, 출시 일주일 전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가 진행된다. 금융위는 총 75만9000건, 35조4000억원까지 유동화 대상 계약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55세 이상 고령층 전용 제도인 점을 감안해 시행 초기 대면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소비자 선택 편의를 위해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교안내 시스템을 개발했다. 유동화 신청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비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 및 기간에 따라 지급금액 비교결과표를 제공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지급된다. 해약환급금이 많이 적립된 고연령 계약자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개인별 상황을 고려해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도 선택할 수 있다.
유동화 도중 필요한 경우엔 중단 또는 조기종료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재신청도 열려있다.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은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품과 제도를 지속 개발·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상품의 서비스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테스트 베드로 활용된다”며 “정부는 서비스형 상품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혁신금융서비스 등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 말했다.
한편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톤틴·저해지형 연금보험은 내년 초 출시될 예정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