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MGC커피가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가 자사를 대상으로 결정한 제재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메가MGC커피 측에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전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8월 카카오톡 선물하기,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하면서 동의·사전협의 없이 가맹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전액 부담시킨 것으로 봤다.

메가MGC커피 측은 이에 대해 지난 2020년 7월 시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이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회사 전체 매출에 일정 비율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메가MGC커피 측은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앞으로 더욱 철저한 행정 처리로 가맹점과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