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국민의힘 불참 속 '더 센 특검법' 與 주도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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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9.11 hkmpooh@yna.co.kr (끝)

'통일교 유착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고, 이어 진행된 '더 센 특검법' 표결에도 불참했다. 이로써 권 의원 체포동의안과 특검법 개정안 모두 여권 주도로 가결됐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 총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직전 “권 의원 체포동의안과 특검법 표결에 불참하기로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후보 당선 시 통일교 정책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 예산·조직·인사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따른 체포동의 요구서가 지난 9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권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과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할 때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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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발언 하는 권성동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1 utzza@yna.co.kr (끝)

권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전형적인 정치공작이자 정치수사”라며 “특검 주장은 모두 거짓이며 문제가 될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 특검이 가진 것은 허위 진술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체포동의안 찬성은 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에는 내란외환·김건희·순직 해병 관련 3대 특검법 개정안, 이른바 '더 센 특검법'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특검 수사 기간 30일 추가 연장 △특검 인력 증원 △내란 재판 녹화 중계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표결에도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8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내란외환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으며, 순직 해병 특검법 개정안 역시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앞서 여야는 '수사 기간 연장 없는 인력 최소 증원'에 합의했지만,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기간 연장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사실상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원안 처리로 방향을 선회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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