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가 상품권 판매업종 결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축소하고, 소액 결제 비정상 패턴 탐지를 강화했다. 최근경기도 광명시,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 결제 피해에 따른 조치다.
KT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객 보호 조치안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KT는 휴대전화 결제 대행사(PG사)와 협의해 상품권 판매 업종 결제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였다. 추가 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 비정상적인 결제 시도에 대한 탐지를 강화했다.
또 무단 결제 피해가 벌어진 지역에서 소액결제 이용 고객 중 이상 거래가 탐지될 경우 개별 연락을 통한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무단 소액 결제 사건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됐다. 광명 사건 피해자들은 지난달 27~31일 새벽 시간대 휴대전화로부터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명목으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5일엔 금천 지역에서 관련 신고가 14건 가량 접수됐다. 피해 규모는 모두 62차례에 걸쳐 176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일어난 무단 소액결제 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KT는 수사기관 및 관계 정부기관과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KT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