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은 부여하지만 관세를 직접 부과할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USCIT)이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 철회를 명령한 1심 판결을 정부가 불복해 항소한 사건 결과다.
재판부는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지만 관세·부과금 같은 조치는 명시하지 않았다”며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주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효력은 10월 14일까지 유예된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정부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무역적자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IEEPA를 근거로 발표한 조치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12개 주가 소송에 나서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이번 판결은 중국·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펜타닐 유입 차단 명목으로 부과된 관세 등 5건의 행정명령에도 적용된다.
IEEPA는 1977년 제정 이후 주로 적국 제재와 자산 동결에 쓰여 왔다.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관세를 매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122조, 관세법 338조 등은 여전히 관세 부과 근거로 남아 있어 이번 판결이 모든 정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