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 허위 할인광고 과징금 20억 부과…알리 “즉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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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사와 계열사에 과징금과 과태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허위 할인광고에는 20억9300만원의 과징금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 오션스카이와 MICTW가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내세우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한 사실을 적발했다. 오션스카이는 2422개, MICTW는 5000개 상품에서 위반이 확인됐으며 과징금은 각각 9000만원과 20억300만원이다. 두 회사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4일간의 공표명령도 내려졌다.

운영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도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사이버몰 운영자임에도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이메일 등 신원정보를 초기 화면에 표시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았다.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입점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 신원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해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해외 플랫폼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한국 시장에서 현지 규정과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며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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