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던 쟁점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고 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제 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 가운데 하나다.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민주당이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이 지난 25일 오전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방송3법부터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까지 이어진 여야의 입법 강행 및 필리버스터 공방은 이번 주 내 일단락될 전망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