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정부에서 폐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총 15건의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비 지원(전체 경비의 47.5%)을 3년 더 연장하는 게 골자다. 이날 의결로 정부는 하반기 약 4724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방안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해 한국방송공사(KBS) 등은 11월 안으로 새 이사진을 구성해야 한다.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이사들로 구성되며 이사 수가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존 방송법 규정에서 방통위의 이사 추천권이 사라진 데 따른 변화다.
대통령은 국회 교섭단체, KBS 시청자위원회, KBS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추천 몫은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이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가격 안정의 의무를 정부가 지도록 했다. 생산자 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대책을 심의하고, 쌀의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기준치를 넘으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화했다.
이 개정안들은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주요 법안으로 추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 지난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 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관련 각종 사업 추진계획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비한 예비비 지출안도 이날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들 안건과 관련해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농가 소득의 안정적 보장하고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시청자 권익을 강화하기 법률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의 홍보 실적 평가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각 부처의 자체 홍보 수단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감한 핵심 쟁점인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