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제도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특허심판 관련 절차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올해 상반기 변리사회, 기계, 화학생명, 전기전자 등 주요 산업 분야별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 등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목소리를 반영해 우선·신속심판 요건 정비, 심판-조정연계 절차 구체화 등 개선사항을 마련,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먼저 심판-조정 연계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 심판-조정 연계 사건도 국선대리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선대리인 신청 및 보수 지급 등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신속한 심판 처리를 위해 우선심판 제도도 개편했다.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사건의 경우 기존 신청이 있는 경우만 신속 심판이 가능했으나, 심판관이 직권으로 신속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분야 심판 사건은 청구인 의사를 반영해 직접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심판을 진행하도록 변경했다.
심판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심리 충실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장 및 증거 등 빠른 제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심리진행상황안내 통지 및 구술심리심문서 등 통지 서식을 개정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심판 실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훈령 개정사항은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