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하원이 자국 기업 차별 우려를 전한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추진을 두고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회신문을 보냈다.
공정위는 7일 온플법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한 미 하원의 서한에 대응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회신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전했다.
또한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전달했다.
짐 조던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을 7일 오전 10시(현지 시각)까지 요청한다”고 전했다.
미 하원은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한국의 온플법이 구글이나 애플, 메타 등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는 우려로 표했다.
공정위는 이에 관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회신문을 작성해 미 하원에 송부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온플법을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정화법을 먼저 도입하고 미국이 반발하는 독점규제법은 추후 제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당정은 온플법 입법 논의를 오늘 25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