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오후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문진법)'을 상정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재개하며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방송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약 24시간 만에 종결시키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단독 처리했다.
앞서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4시 1분경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시작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후 4시 3분, 문진석 의원 등 소속 의원 166명 이름으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이 가능하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필리버스터는 신 의원에 이어 김현 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이어갔으며,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4시 13분께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종료됐다.
이날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178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외에 시청자위원회, 방송 종사자, 학계·법조계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법 통과 직후 방문진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이에 오후 4시 50분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문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을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로 규정한 만큼,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장악 3법은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며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며 “조만간 종편 방송까지 장악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방문진법은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 종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8월 임시국회로 이월된다. 여야가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해당 법안은 오는 21일 이후 열릴 본회의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들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