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공익성 모두 따지는 법적 절차
심의 현황 공개·균형 발전 지향, 공공성 강화 방침

경기 용인특례시가 지산그룹이 제기한 임대형 기숙사 건립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용인시는 지산그룹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도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를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해당 사업의 진입도로가 260m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심의 대상이 맞으며, 이 절차는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해당 사업을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고, 24일 열린 회의에서 재심의가 결정된 점을 알렸다. 또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을 제외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배제된다는 점도 밝혔다.
용인시는 지산그룹이 '심의가 합법적 개발도 막는 규제 수단이 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도시계획 심의는 난개발 방지와 공익성 확보를 위한 절차로 규제 수단이 아닌 '합의제 기관'의 기능이라며 반박했다.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심의는 공익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기능이며, 불만스러운 이유로 절차를 '규제'라고 매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용인에 인구 유입과 산업 확대에 따른 숙소 공급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불거졌다.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근로자용 기숙사는 2028년까지 1391실을, 2035년까지는 총 2507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1635실은 허가가 완료됐고 추가로 4441실이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임대형 기숙사 건축 허가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분기별로 갱신하겠다”며 “기숙사 공급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유도를 통해 지역 경제 균형 발전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심의 대상 지정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공익과 계획적 국토 관리 차원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절차를 규제로 몰아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