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다크패턴 규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자상거래 업계를 소집해 법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다음 달 13일부터 '순차공개 가격책정' 금지 규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예고됐다.
공정위는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쇼핑몰 운영사,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전자상거래 분야 다크패턴 근절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핵심 조항인 6개 유형 다크패턴 금지사항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다크패턴은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소비자 판단을 방해하는 기만적 상술”이라며 “전자상거래 생태계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엄정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순차공개 가격책정'의 경우, 소비자가 상품 구매 과정에서 최종 가격을 뒤늦게 인지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를 금지하고 있다. 이 항목은 6개월 간 유예되었으며, 계도기간은 다음달 13일 종료된다.
간담회에서는 공정위가 개정 문답서를 추가 배포하며 자주 묻는 질문과 사례를 보완했다. 업계가 가격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향후 직권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분야는 집중 조사하고 법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 등으로 강력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정책국, 시장감시국, 전자거래감시팀이 공동 주관했으며 쿠팡·네이버·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기업이 참석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