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76.7%가 2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8단체는 24일 2차 상법 개정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을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 있다며 입법 논의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정관으로 집중투표 배제 不可),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1명→2명) 등 기업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00개 상장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방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응답이 76.7%인 반면에 영향없다는 응답은 23.3%에 불과했다.
상장기업 4곳 중 3곳이 2차 상법 개정안에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를 동시 개정하는 경우에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상장기업의 74.0%가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상장기업의 39.8%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현재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면 '외부세력 추천 인사가 감사위원회를 주도해 이사회 견제가 심화'가 되는 점을 우려했다.
2차 상법개정 논의에 앞서 1차 상법개정의 보완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가장 시급한 보완책으로 상장사 38.7%는 '정부의 법해석 가이드 마련', 27.0%는 '배임죄 개선·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라고 응답했고, '하위법령 정비'라고 응답한 기업은 18.3%였다.
특히 현행 배임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상장기업 44.3%가 '모호한 구성요건'을 손꼽았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을 복합위기로 규정하고 산업경쟁력 약화, 통상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감소, 민생경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 8단체는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인력양성에 매진할 것이라 다짐하며, 2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악화와 가치 하락을 초래해 결국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러했다.
이어 “기업이 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국민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