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전용 마이데이터·신용평가시스템이 내년 도입된다. 또 토큰증권(STO)을 통한 자금조달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판교 카카오뱅크에서 'AI·데이터 활용 소상공인 신용평가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개인사업자 금융정보, 상거래정보, 공공정보 등을 통합조회·관리하고 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마이데이터 서비스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My Business Data)'를 도입한다.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는 신용정보관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소상공인 창업-영업-폐업후 재기지원까지 전(全) 단계에 걸쳐 원스톱 금융비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창업 단계에서는 상권분석, 창업 컨설팅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영업 단계에서 정책자금 추천, 매출분석, 금리 등 상품 비교추천 등을 수행하며,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원활한 폐업과 재기지원도 도울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마이 비즈니스데이터에 금융대리인 역할(My AI Agent)도 맡길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후 올 하반기 중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2026년 중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도입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는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가 편재되거나 분절된 정보를 긴밀히 연결해 소상공인이 '최적 시점에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정보원은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통합정보센터(SDB)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SDB(Small-business & self-ownership Data Base)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비금융·비정형정보 등을 통합 집중·관리·분석해 금융권에 공유하고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신용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정원은 SDB에 집중된 정보를 토대로 소상공인 표준신용평가모형(SCB)을 개발해 개인사업자CB 등에 제공한다. 정책금융기관, 은행 등 여신기관은 개인사업자CB가 산출한 SCB등급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세부내용은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올 하반기 중 발표한다.
또 소상공인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토큰증권(STO)도 적극 검토한다. 토큰증권을 활용해 소상공인이 본인 사업을 일반투자자들에게 알리고 그 사업수익을 배분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기(旣)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만큼 해당 틀 안에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표자 개인 신용이나 담보·보증·재정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전통적 자금공급 방식에는 한계 있다”면서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해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와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시스템(SCB)을 구축하는 것이 그 첫 단추”라고 덧붙였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