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수권자본금을 45조원으로 확대하고, 첨단산업 금융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산은 수권자본금 한도를 현행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은 자본금은 2014년 이후 30조원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산은 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산은 자금 50조원과 민간 자금 50조원을 합쳐 총 100조원 규모로 기금이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판매대금 정산·환불 자금 보유 의무를 명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정무위는 향후 소위를 다시 열어, 물적분할을 통한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