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권력기관 개편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올해 하반기에 국회 헌법개정특위(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7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밝힌 개헌안의 핵심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권력기관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와 현행 행정부 아래에 있는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밖에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 등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국무총리·관계 국무위원·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 신설도 꺼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공을 국회로 넘겼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화답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개헌 시기와 방식,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 의장은 단계적 개헌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이 밝힌 '최소 수준의 개헌'은 여야가 그동안 공감대를 이룬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감사원의 국회 이관 △비상계엄의 선포·해제 절차에 민주적 통제 장치 삽입 등이다.
다만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현재 국민투표법상 선거 연령이 만19세여서 공직선거법 선거 연령인 만18세와 불일치하는 탓이다. 아울러 현행 국민투표법에는 사전투표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 의장은 올해 하반기에 개헌특위를 꾸리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대내외 경제여건과 향후 정치 일정,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안정화되는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면서 “올 하반기에는 개헌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의 성사가 정치의 복원이다. 개헌이 개혁이고, 개헌이 민생”이라며 “개헌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혁과 민생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