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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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이어져온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상배임죄, 위증죄에 대한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절차 적법성과 검찰에서 제기한 각 위법 사안의 성립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각 쟁점사안에 대해 모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삼성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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