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재무제표 심사 과정에서 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공급망금융약정 사항에 대한 기재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홈플러스 사태 안팎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발 부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23일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사전예고하면서 '공급자금융약정 공시'를 포함시켰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올해 재무제표 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CB)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공급자금융약정은 금융회사가 공급자에게 우선 대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카드사의 구매전용카드가 대표적이다. 구매기업이 구매 대금에 대한 카드 승인만 받으면 구매 기업이 만기일에 카드 대금을 상환하는 식이다. 만기일도 구매기업이 직접 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은행기한부신용장, 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상생결제시스템 등이 공급망금융약정에 포함된다. 역팩토링이나 공급망금융, 매입채무금융 등의 이름으로도 불린다.
특히 이러한 자금 조달 방식은 최근 홈플러스 사태에서도 큰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신용평가사에서는 최근 홈플러스 사태 안팎으로 구매카드결제자산 등을 신 위험자산으로 분류하며 카드사의 구조적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전예고에 따라 유통업(도·소매업), 제조업(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현금흐름표 관련 주석,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급자금융약정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연장지급 조건 △제공된 담보나 보증 등 약정의 조건 △기초·기말의 약정 관련 금융부채 장부금액 및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약정 관련 금융부채와 약정 외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비교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