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이 음식·숙박업부터 건설·제조업까지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이 표결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구분 적용이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고,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도입해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과 동일한 시간당 1만30원을 제시해 '동결'을 요구했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1만20원)보다 14.7% 인상된 1만1500원을 요구한 바 있다.
최임위 양측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며, 7차 전원회의는 오는 26일 열린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