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능·효과 없는 '맹물' 화장품 유통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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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 짝퉁 화장품

맹물 수준의 짝퉁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짝퉁 화장품을 유통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도매업자 A(42세) 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SKⅡ, 키엘, 에스티로더 등 해외 유명브랜드 짝퉁 화장품을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8만 7000여점(정품가액 79억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짝퉁 화장품 판매로 총 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짝퉁 화장품을 판매했다.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자조차 정·가품 구별이 어려울 만큼 용기, 라벨, 포장 등이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짝퉁 화장품으로 구매자를 현혹시켰다.

상표경찰은 정품으로 착각한 유통업자가 해외로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 짝퉁 화장품 6000여점(정품가액 5억 6,000만원)을 전량 압수 조치했다.

또 홈쇼핑 납품을 위해 경기도 일원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짝퉁 화장품 등 4만여점(정품가액 14억여원)도 압수 조치했다.

상표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이들이 짝퉁 화장품 4만 1000여점(정품가액 59억여원)을 유통한 판매기록도 확보했다.

피의자 A 씨는 해외 영업활동 및 수입 총괄, B(40세) 씨는 수입 관련 서류 작성, C(43세) 씨와 D(38세) 씨는 국내 유통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된 짝퉁 화장품을 감정하는 과정에서 상표권자가 화학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분이 정품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경찰이 전문기관을 통해 짝퉁 화장품 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봐도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주요 원료, 내용량 등이 기준치에 미달되는 일명 '맹물'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SKⅡ 에센스 짝퉁 화장품은 미백을 위한 핵심 기능성 원료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에스티로더 짝퉁 세럼은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50㎖)의 기준치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능도 없고 용량도 적은 '맹물' 짝퉁 화장품은 정가의 3분의1 수준으로 시중에 유통됐다.

신상곤 특허청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화장품 등 일상 제품의 정·가품 여부를 일반 소비자가 판별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가격이 정가보다 낮은 제품을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가급적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며 “소비자 피해가 크고 국민의 생활, 안전 및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한 기획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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