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발의에 DAXA 흔들…“이해충돌 해소” vs “혼선 가중”

Photo Image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향후 역할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기존 민간 자율기구인 DAXA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법정 협의체 신설 방안이 담기면서, 자율규제체계 전반의 재편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새로운 법정 협의체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을 명시하고, 협회 산하에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들 위원회는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 심사, 불공정거래 감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사실상 기존 DAXA의 주요 기능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구조다. DAXA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 거래소가 2022년 테라·루나 사태 이후 자율적으로 구성한 민간 협의체다. 상장 기준 정비와 시장 질서 유지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거래소 주도의 자율규제 체계가 구조적으로 이해충돌 소지를 안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존 5대 원화 거래소 자율협의체인 닥사(DAXA)가 자율규제와 시장 감시까지 맡았던 것은 이해상충 문제가 있었다”며 “닥사가 무용한 조직처럼 되면서 닥사에만 이런 역할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협회를 만든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업계 내부에서도 DAXA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DAXA는 거래소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에 가깝고, 산업 전반의 대표성을 띠기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며 “새로 등장하는 사업자들과의 균형 있는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정 협의체 신설이 오히려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존 DAXA 체계를 보완하지 않고 별도 조직을 설립할 경우, 규제 중복과 책임 소재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소통 기구로서 협의체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상장 심사를 전담하는 법정 기구 신설은 행정 비용과 실무 부담을 높일 수 있다”며 “DAXA 역시 상장위원회 요건 강화 등 개선 노력을 이어가는 만큼, 보완 중심의 접근이 오히려 규제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