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챗봇이 아니다…증명서 발급까지 원스톱 처리하는 'AI 국민비서' 사업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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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이 단순 챗봇을 넘어 증명서 발급 등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AI 국민비서' 사업을 타진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인 'AI 국민비서'를 구축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행안부가 올해 AI 국민비서 구축을 확정할 경우, 내년 정도에 AI 국민비서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정리를 하는 연구용역과 BRP·ISP(비즈니스 프로세스 재설계·정보전략계획)를 수행한 뒤 3~4년 내 구축하는 로드맵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AI 국민비서는 단순 챗봇이 아닌 행동하는 'AI 에이전트'다. 기존 국민비서가 제도 알림·민원 상담 서비스에 그쳤다면, AI 국민비서는 사용자 대신 자율적으로 민원을 직접 처리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사용자의 복잡한 지시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는 법적 절차와 제도를 안내할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주민등록초본 발급 등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

AI 국민비서 구축 시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처 간 데이터의 형식·구조 등을 표준화하는 '데이터 통합 및 표준화' 작업이 이뤄지면 하나의 창구에서 다양한 사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예컨대 바이오 스타트업 창업자가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각각 들어가지 않고 AI 국민비서에 질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AI 국민비서는 범부처 공무원의 생성형AI 활용을 위해 구축하는 범정부 초거대AI 공통기반과 연계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사업자를 선정한 범정부 초거대AI 공통기반 구현 사업을 구상하면서도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에 대한 방향성을 잡았다”며 “AI 국민비서가 구축될 경우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과 연계해 보다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AI가 민원처리를 대리하도록 허용하는 법적 기반 마련과 민관 협력 등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AI 에이전트가 국민을 대리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개인정보 보호·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의 신기술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AI 국민비서 구축은 지난한 과정이겠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편리성은 상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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