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1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의 면적 상한을 초과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 외자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현행 제도는 광역시 150만평, 도 지역 200만평 이내에서만 특구 지정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외국인투자 유치 면적에 한해 해당 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 내에 10만평 규모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면, 최대 160만평까지 특구 지정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또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조건부 지정 특구에 대한 운영 기준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정비도 병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 상한 확대는 시·도의 오랜 건의사항이었다”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추가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노력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