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해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힌 주요 특검법들로 이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시행에 들어간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3대 특검법안'의 의결 사실을 전했다.
이날 공포된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지시 의혹과 관련한 내란, 외환유치, 군사 반란 등 11개 사안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은 기존 대법원장 단독 추천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이른바 '건진법사'와 관련한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게 골자다.
채 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해병대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군 지휘부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 특검법은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은 채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인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려는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한다”면서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 국민적 열망이 특검법 의결 공포과정에 있음을 강조하고 (의결된) 특검을 통해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특검법이 공포되면 특검검사 임명 절차도 곧바로 시작된다. 국회의장이 이틀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의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관련 업무는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가 법무부의 소관이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에 인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그런 문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대통령령 개정안도 이날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5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분과별로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한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