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택 교수의 D-엣지] 소비자가 묻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진짜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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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택 교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의가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 일부에선 제도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지만, 논의의 속도와 방향은 여전히 엇갈린다. 전문가들도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통화주권 훼손, 외환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팽팽히 맞선다.

소비자에게 스테이블코인은 거창한 금융 혁신이 아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학비를 보내거나, 프리랜서가 외화로 급여를 받을 때 활용되는 빠르고 저렴한 수단일 뿐이다. 현재는 테더(USDT)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이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된다면 국내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직관적인 디지털 거래 수단이 생기는 셈이다.

하지만 의문도 따라온다. 가격이 고정돼 있어도, 발행사가 무너졌을 때 내 돈은 어떻게 되느냐는 불안 등이다. 일상적인 지급수단으로서 신뢰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다. 그런데도 국내는 이를 발행하거나 유통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없어, 소비자는 애초부터 선택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

한편, 김치 프리미엄을 겨냥한 테더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일부 거래 주체들은 제도화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원화를 외화로 전환하거나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자본 유출을 넘어 자칫 외환시장 교란과 통화정책 왜곡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제도 밖의 거래가 오히려 제도권보다 더 큰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해 발행 요건과 준비금 등 명문화를 서두르고 있다. 일본은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발행주체를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환매 및 준비금 요건을 강화했다. 보수적이지만 일찌감치 제도화를 취한 것이다. 유럽연합(EU)도 디지털자산법(MiCA) 규정으로 발행과 유통, 준비금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 동향과 달리 국내는 공백 상태다. 각국 간 제도화 수준의 차이는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의 격차, 그리고 보호 사각지대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일각에선 스테이블코인이 통화당국의 자율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중앙은행의 역할과 민간 발행자의 책임 범위도 위험 요인으로 지적한다. 그러나 이런 불확실성은 오히려 제도화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입증한다. 발행 기준과 준비금 요건, 환매 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된다면 시장 리스크는 관리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경우, 스테이블코인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CBDC)와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고, 실생활에서의 확장성도 제한될 수 있다. 물론 CBDC는 공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급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편결제, 해외송금, 무역결제처럼 유연하고 민첩하게 작동해야 하는 영역에서는, 민간이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체감을 제공하는 보완 수단이 될 수 있다. 결국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복잡한 기술도, 획일적 관리도 아니다. 예측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거래 환경이다.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포함시키는 일은 산업 활성화라는 전략적 목표이기 이전에,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리스크를 이유로 주저할 것이 아니라,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일이 먼저다. 관련 법률은 신속히 마련하고, 시행령 등을 통해 세부 운영 원칙은 유연하게 조정해 가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한 설계가 아니라, 불완전함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출발이다.

송민택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nagaiaid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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