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정교육 필수로…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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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기획재정부는 28일 개최된 23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여년 간 재정 환경이 복잡해진 점을 반영해 공무원의 '재정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다. 중앙정부의 예산 규모는 국가재정법에 재정교육이 규정된 2016년 38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656조6000억원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 관련 업무에 대한 교육 수요가 증가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재정교육 계획 및 이행체계를 강화하고 재정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기재부는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된 부분을 '기재부는 교육계획을 수립, 각 중앙관서에 통보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고쳤다.

교육 수탁기관 범위에 재정정보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 등을 추가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예산·결산·집행·디브레인 교육 등 재정분야 직무교육을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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