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가모집

보건복지부는 내달 13일까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과 의료기관(의원급, 지방의료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에 사회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에 시작돼 올해 3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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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급여비용

보건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28개소, 2차 시범사업 95개소로 참여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지난 3차 시범사업 공모(2024년 11월 12일~12월 3일)를 통해 총 91개 시·군·구, 135개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하여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의사의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추가 공모는 재택의료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참여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되 미참여 시·군·구 내 의료기관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이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다.

올해부터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수가가 추가로 적용된다. 그간 지방의료원은 장기요양보험 수가만 적용받았으나 의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방문진료료를 함께 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추가 참여기관 선정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질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지역사회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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