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사용자 늘수록 적자 커져”…마이데이터 2.0 한계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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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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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2.0으로 서비스 편의성과 활용성이 높아질 전망이나, 사업자들에게는 수익성 한계를 안겨준다. 사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적자가 커지는 '과금 역설'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핵심 문제는 API 호출 과금 체계다. 마이데이터는 정보를 요청할 때마다 호출 비용이 발생한다. 사용자 수가 많아질수록 호출량도 함께 늘어나 고정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특히 마이데이터 2.0에서는 '정기 전송'이 기본값으로 설정돼, 고객이 접속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데이터가 수집되며 호출 비용이 자동으로 발생한다.

기술 부담도 만만치 않다. 정기·비정기 전송 구조 변경, 인증방식 개선, API 재설계 등으로 인해 다수 중소 핀테크 기업들은 개발 인력 대부분을 시스템 대응에 투입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마케팅을 전면 중단하고, 유지인력만 남긴 채 2.0 대응에 집중하는 실정이다.

한 개발자는 “호출은 정기화되고 과금은 쌓이는데, 사용자 유입이 매출로 바로 이어지지 않아 생산성이 맞지 않다”며 “시스템은 복잡해지는데 적자로 인력은 오히려 줄다 보니, 혁신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NHN페이코, KB핀테크, 에프앤가이드 등은 올해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자진 반납했다. 수익성과 기술 유지비용에 대한 부담이 사업 철수의 주된 배경이며, 앞으로 마이데이터 철수 기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개선책으로 △API 호출 구간별 과금 현실화 △공통 API 모듈 제공 △기술개발 비용 지원 △부수업무 규제 완화 등을 제시한다.

부수업무 규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본업(정보통합조회) 외에도 맞춤형 금융상품 광고, 자산기반 컨설팅 등 수익창출 가능한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자는 의미다. 현재 사전신고와 엄격한 제한으로 혁신 서비스 실험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들은 법적으로 겸영·부수업무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혁신 시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부수업무 규제 완화'를 통해 수익창출 서비스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하고, 비용을 억제하기 위해선 '과금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선 본업과 마이데이터를 결합한 시너지 전략이 중요하지만, 규제 장벽이 이를 제한해온 셈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지금 구조에선 좋은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어도, 비용이 통제되지 않으면 지속이 불가능하다”며 “구간별 API 과금 현실화, 공통 API 모듈 제공, 기술개발 비용 지원 등 최소한의 생존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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