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교보험사' 설립해 MG손보 정리…기존계약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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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사옥(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MG손해보험을 정리한다. 기존 소비자 계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대규모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MG손보 신계약 체결과 신규 영업 등을 금지하는 '일부 영업중지'를 의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폐쇄형 가교보험사(임시 보험사)를 설립해 MG손보 기존 계약을 관리하게 된다.

이는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된 지난 2022년 이후 예보가 주도한 매각이 수차례 무산된데 따른 조치다. 작년 기준 MG손보 건전성비율(지급여력·K-ICS비율)은 4.1%로 금융당국 권고치(150%)를 한참 밑돌고 있는 상태다.

작년 12월에는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MG손보 실사를 추진했지만 노조 측이 방해하면서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노조는 매각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공사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메리츠화재로의 매각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고용 승계에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인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 메리츠화재가 우협 지위를 포기하면서, 금융당국이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 설립을 결정했다. 가교보험사는 임시 보험사를 설립해 단계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방식이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에도 활용된 바 있다.

가교보험사가 설립되면 MG손해보험 신규 영업은 중단된다. 최소한 관리 인력만 남아 운영되기에 기존 임직원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에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MG손보 임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임직원 외 설계사 영업조직 700여명은 타 손해보험사 이직이 추진된다.

보험업계는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지속됐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MG손보 청·파산시 기존 계약이 소멸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가교보험사 설립을 결정했다는 관측이다.

향후엔 보험계약 변동없이 타 보험사로 계약 이전이 추진된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5개 대형 손보사는 추후 MG손보 계약 인수를 위해 공동경영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 이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그전까지 가교보험사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보험산업 신뢰 유지, 원활한 MG손보 정리 등을 위해 신규영업에 대한 정치 처분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계약이전을 통한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 등 공적자금이 아닌 보험사들이 계약자 보호를 위해 적립해 놓은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충당될 예정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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