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신상 공개는 품위 손상 행위”… 의료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집단 반발

의료현장에 복귀한 사직 전공의 실명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의료진에 최대 1년의 자격정지를 내리려는 정부 방침에 의사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총 1492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이 규정한 최대 1년 의사 자격정지 부과 사유에 '의료업무 방해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지난 3월 말부터 이달 7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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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에 올라온 의견 게시글 캡처(출처=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비슷한 시기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출된 의견이 없거나 소수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의사업계에 집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게재 의견에는 “의료대란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시도”라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다수 달렸다.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에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중심으로 복귀 의료진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이는 의료진이 정당하게 진료할 권리와 환자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다른 의료인과 의대생의 진료권과 환자 건강권 침해하는 것은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즉시 제재할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 지속적인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면서 “복지부 차원에서 신속 대응하기 위해선 의료법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 요건 확대에도 신상 공개 행위가 근절될지는 불분명하다. 인증된 회원만 접속할 수 있고 24시간만 게시자 정보를 보관하는 등 사이트 폐쇄성으로 인해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메디스태프 폐쇄를 요청하고, 경찰에 80여건을 수사 의뢰했지만 당장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사이 수업 복귀 의대생을 '감귤'로 칭하며 실명을 파악하고, 대선 국면이 다가오자 일부 정당의 지지 유도 게시물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자신과는 생각이 다른 학생 또는 의사를 상대로 비난과 욕설이 자행되는 반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익명이 보장되고 완전 삭제까지 가능한 톡 시스템 '슈터'로 인해 타인에 대한 무분별한 평가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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