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인 저가 상품을 내세운 중국 직접구매(직구) 쇼핑몰이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도매 물량 확보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 자가 사용에만 부여하는 관세 면제 혜택을 악용한 수법이다. 관세청 역시 이 같은 되팔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커머스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인해 적발에 한계가 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커머스 판매자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쇼핑몰에서 판매 물량을 들여오는 데 대한 정보 공유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중국 쇼핑몰에서 상품 구매가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글부터 KC인증 필요 여부 문의까지 등 다양한 질문과 답변들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한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중국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오픈마켓이나 자체 쇼핑몰에 판매상품으로 등록하는 판매자가 늘고 있다”면서 “중국 쇼핑몰이 판매하는 상품을 자사 사이트에 올려놓고, 국내 소비자가 이를 주문하면 테무나 알리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한 후 재포장해 발송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자가 사용을 위한 150달러 이하 직접구매(직구) 상품은 관·부가세를 면제한다. 일부 판매자들은 이 같은 관세 혜택을 악용해 중국 쇼핑몰을 저가 도매 통로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중국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자금 부담 해소와 매출 증대에 효과적일 수 있다. 테무나 알리가 초저가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면 150달러 이내에서도 상당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국 쇼핑몰에서 최저 수백원에 판매하는 아이폰 케이스는 한국에서 최소 수천원에 판매할 수 있다. 여기에 무료배송 혜택까지 더하면 사입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상당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용으로 구매한 직구 상품을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관세청이 상시 모니터링하며 되팔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모니터링 전문인력은 몇 명에 불과하다. 물리적으로 모든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구매한 해외 직구 상품을 되팔이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을 찾아내 처벌까지 하고 있다”면서 “(판매용 제품 구매는) 반드시 사업자 자격으로 정당하게 관·부가세를 내고 판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불법 되팔이 행위가 계속되면 국내 도매 업체들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류, 액세서리, 생활용품 등 가격·품질 민감도가 낮은 품목을 취급하는 도매 업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따른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