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산정 기구 설치에 속도를 낸다. 수급추계센터를 통해 정확한 의료 인력 수요를 산출하고, 전문가·학계 등의 논의를 거쳐 정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 사업수행기관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7일 공포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의사·간호사·약사 등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전문적 수급추계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신설될 수급추계센터는 2027년 말까지 의료인력 현황과 인구 구조 전망, 해외 수급추계 사례 분석 등 수급추계위 요청에 따라 논의를 지원한다. 정부가 의정갈등 국면에서 지속 강조한 정원의 '과학적 추계'와 맞닿아 있다.
가장 시급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는 이미 구성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사 단체와 환자·소비자 단체, 보건의료학회, 연구기관 등에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결정됐지만, 2027학년도부터는 의사 인력 추계위 논의를 토대로 확정한다.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한다. 의협과 병협 등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추계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위원 추천 단체를 두고 의료계 이견이 변수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한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공급자 단체'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면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법정 단체도 아닌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을 미루어볼 때, 복지부는 '직종별 단체'를 의료법에 명시한 중앙회인 의협이 아니라 그 어떤 의사 단체도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복지부 마음대로 (직종별 단체를) 취사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 입장인 병원협회를 추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