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공시 의무화 시기 늦춘다…스코프3 적용도 유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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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ESG금융추진단 5차 회의에서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완화 동향('옴니버스 패키지') 등 최근의 주요국 동향을 살펴보고, 공개초안 발표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공시기준 검토 진행상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이 기후공시에 '스코프3'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무화 시기도 당초 예고된 시기보다 미뤄질 전망이다. 공급망에 포함된 기업의 배출량 데이터 측정 역시도 추정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열린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에서 “최근 변화된 주요국 동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해 공시기준과 공시 로드맵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계의 부담이 제기되는 스코프3에 대해서는 “EU·일본 등 사례, 기업 준비상황을 감안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일정 부분 추정을 허용하는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 공시기준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의 '옴니버스 패키지' 사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기후공시 관련 규제 완화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내 적용에 여유를 두는 발언을 시사했다. 김 부위원장은 “EU의 역외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화 시기가 2029년인 점 등을 고려해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이 높은 기업의 최초 공시 시행시기를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시점을 2026년 이후로 정한 바 있다.

지난해 처음 도출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 상황도 논의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공시범위와 관련해서는 연결기준으로 공시하도록 하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재무적 중요성에 따라 판단하여 재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자회사는 제외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 공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상호관세 등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주요국에서 공시수준 조정 움직임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국 동향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기업의 준비상황 등도 충분히 감안해 원활한 지속가능성 공시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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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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