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해 대기업집단이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한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유형을 구체화한 고시를 23일자로 제정했다.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 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국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이 파생상품 TRS를 채무보증처럼 이용한 사례가 적발되며, 편법적 채무보증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선, 공정위는 상출집단 소속 회사가 동일 집단 내 다른 국내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규율 적용대상인 기초자산은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신용변동 등 3가지다.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채무보증 효과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3가지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시장위험 이전 없이 신용위험만 이전하는 경우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금융기관뿐 아니라 금융기관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도 거래당사자에 포함시켰다.
또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해당·미해당'하는 유형을 예시해 정상적인 파생상품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기초자산이 채무증권과 신용연계증권 등인 파생상품을 거래해 실질상 채무보증 효과가 발생한 경우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주식으로 전환권이 부여된 사채의 경우 주식으로 전환됐거나 전환될 것이 확정적인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기초자산이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인 파생상품은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