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수사종결' 지난해 8만8천건…김미애 “진실 규명 위한 제도 보완 시급”

피의자의 사망 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수사가 종결된 사건이 지난해에만 8만891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이 치러졌던 2022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만 2만 건을 넘어섰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종결된 사건은 6만995건, 2023년에는 6만7,959건이었으며, 2024년에는 8만8,91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 1~3월까지도 이미 2만739건의 사건이 같은 사유로 수사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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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의 사망, 고소 취소, 처벌불원, 공소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검찰이 기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하는 제도다. 특히 피의자 자살 등 사망에 의한 수사 종결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법무부와 경찰은 사망 사유별 통계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있어, 자살 등으로 인해 수사가 종결된 사건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실의 요청에 대해 법무부는 “피의자 사망 원인별 현황은 관리하지 않고 있어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피의자가 사망했더라도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덮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죽음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려는 검은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rmsms “과거 공산국가에서 자행되던 입막음용 사망 사건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피의자 사망 시에도 계속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경찰 역시 관련 규정을 개선해 수사종결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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