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활성화에 따른 미디어 지형 변화에 맞춰 해묵은 방송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다. 특히 유료 방송 활성화를 위해 홈쇼핑 산업 규제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순 배재대학교 교수는 지난 18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봄철 학술대회에서 '미디어 지형 변화에 따른 홈쇼핑 규제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미디어 지형 변화에 따른 대안 정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용자가 OTT와 방송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지만 강력한 공적 책임이 따르는 방송 사업자에 비해 부가통신사업자인 OTT 사업자는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방송제도와 정책은 거시적이고 통시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며 “칸막이식 규제는 규제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료 방송 시장을 받치고 있는 홈쇼핑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홈쇼핑 송출 수수료는 유료방송 전체 매출의 33.9%를 차지한다. 박 교수는 “OTT 시청 인구가 증가하면서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던 IPTV마저 증가율 0%대에 진입했다”며 “홈쇼핑 시장 또한 e커머스 활성화 영향으로 붕괴 위기에 몰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료방송 시장 재활성화와 변화된 미디어 시장 반영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 교수는 “홈쇼핑 사업자가 증가하면서 내부 경쟁이 높아지고 외부 지형 변화가 있으나 규제는 그대로인 상황”이라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재승인 부관 조건 축소 △이행점검 탄력성 확보 △재승인 조건 수치 완화 필요 등을 제시했다.
데이터홈쇼핑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미 동일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는 서비스에 차별적 규제가 필요한 지 의문”이라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무를 부과하는 '그림자 규제'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규제 형평성을 위한 홈쇼핑 제도 개선 필요성이 언급됐다. 김영은 건국대 박사는 “방송 유통의 복합적 특성 상 이중 규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지만 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홈쇼핑에 자율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고려한 유연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석철 한양대 박사는 “사업자가 규제완화를 요청하는 시기는 이미 완화시기를 놓친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라이브커머스와 같은 경쟁 사업자에 비해 여건이 좋지 않기에 기존 홈쇼핑 규제에 대해 그 필요성을 다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수연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또한 “재승인 조건이나 부관은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리 중심의 정책에서 사업자 자율의 책임을 부여하고 최소한의 책무를 부여함이 옳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