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품 플랫폼 3사 '제재'…“거짓 광고에 환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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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딜 웹페이지 화면. 자료 제공 : 공정위

온라인 명품 플랫폼 3사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해온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받았다.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등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조치를 거절했다.

공정위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 머스트잇·트렌비·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세일이 곧 끝나요' 등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머스트잇에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자사 사이버몰을 통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크기가 맞지 않는 경우 등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상품 하자나 오배송 등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한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보다 단축했다. 공정위는 트렌비, 머스트잇에 대해 각각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과태료 259만원을 부과했다.

트렌비와 발란의 경우는 자사 사이버몰을 통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필수항목의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해, 공정위로부터 각각 향후 금지명령,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국내·외 고가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기간한정 할인광고,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적발·시정했다”면서 “이들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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