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제외 기준으로 3731억 원 부과 정당

경기 성남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벌인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2022년 4월 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총 4657억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데 대해 LH가 불복하며 제기한 사건이다. 양측은 약 2년8개월 동안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었다. 성남시는 개발이익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731억원 부과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LH는 법인세를 포함해 부담금을 2900억원 수준으로 감액해야 한다고 맞섰다.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은구)는 “피고(성남시장)가 원고(LH)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 373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LH가 납부한 연간 법인세 중 926억원을 판교 택지개발사업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면서도 성남시의 산정 방식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법인세 일부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시의 부과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LH는 판결문 송달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판교 택지개발사업은 2003년 9월 성남시·경기도·LH가 판교지구 공동 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며 시작됐다.
성남시가 운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20%, LH가 삼평동 지역을 중심으로 80%가량을 맡아 진행했고 2019년 6월 말 사업이 마무리됐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