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가 교원웰스에 이어 쿠쿠홈시스에도 얼음정수기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는 3월 말 쿠쿠홈시스가 지난해 4월 출시한 '제로 100 슬림· 얼음정수기'가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판매 금지·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는 쿠쿠홈시스 제품의 △상하부 각진 직육면체 결합 형태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디스플레이 배치 등이 자사 제품과 유사해 디자인 침해·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코웨이는 쿠쿠홈시스의 '레스티노 가구형 안마의자'와 '인스퓨어 대용량 공기청정기'도 각각 '비렉스 페블체어', '파워업 공기청정기'와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보고 추가 법률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웨이는 지난해 8월에도 교원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에 대해 판매 금지·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 연구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며 시장을 개척해왔다”며 “후발 업체들의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해지고 있어 자사의 기술적 역량과 독창성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특허권이 아닌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받은 것”이라며 “쿠쿠홈시스는 '제로 100 슬림 얼음정수기'에 대한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다. 소송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쿠쿠홈시스는 내부 논의 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